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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요금감면 기초생활자 전체로 확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1. 06:45


유선통신 요금감면 기초생활자 전체로 확대
시내외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나이 제한 없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요금 감면 대상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번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유선통신 요금감면 신청 시 서류제출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유선통신 가입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