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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곽영욱 회원권으로 골프 즐겼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5. 09:07


      
한명숙, 곽영욱 회원권으로 골프 즐겼다

'곽 전 사장과 별로 친하지 않다'-'골프는 쳐본 적 없다'주장 거짓말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뢰재판이 검찰의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시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6일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골프빌리지에서 무료로 묵었고 골프를 쳤다는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검찰은 ‘골프는 칠 줄 모르고, 친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한 전 총리가 골프접대를 받았고 이용요금 역시 곽 전 사장이 대납했다고 밝힌 만큼 재판은 위증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 소유 L골프빌리지에서 지난 2008년 11-12월에 걸쳐 3주간이나 장기 투숙했고 지난 2009년 7-8월 역시 8일동안 묵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회원권으로 무료로 숙박하며 골프를 즐겼던 골프빌리지 하루 숙박비는 66만원인데다가 골프를 못 친다던 한 전 총리는 그간 3차례 골프를 즐겼다.

검찰은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증명키 위해 이 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과 별로 친하지 않다’,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 동안 곽 전 사장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케 했다”며 “한 전 총리가 별 부담 없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란 것이다. 지난 19일 첩보가 들어와 긴급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이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서 “공개재판에서 항변할 기회도 없이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상대방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라고 주장, “해당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의 수사자료 전격 공개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시켜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5만달러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