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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의결 예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3. 07:06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의결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대상 인원과 소요 예산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어제 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으며 소급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집행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현행대로 법관이 결정하게 되며, 최장 부착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