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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 2012년 전면시행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5. 07:52


‘인감 대신 서명’ 2012년 전면시행
행안부 내년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감증명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일정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을 할 때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밖에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