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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범 “전자팔찌“ 다시 채운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0. 08:36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추진4월부터 최장 30년 채워… 검찰, 아동 성폭행범 구속수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 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도 이를 긍정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자 김길태(33)의 조기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은 대다수 검사가 “전자발찌법을 시행일인 2008년 9월1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한 만큼 빨라야 다음 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