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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30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4. 22:2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30호 입니다.

【 미국의회의 도요타 청문회 개최와 그 시사점 】

1. 도요타 청문회 개최현황
(1) 배경
(2) 경과
2. 미국의회의 청문회 유형
(1) 입법청문회
(2) 감독청문회
(3) 조사청문회
(4) 인준청문회
3. 의회의 조사감독활동 수단
(1) 소환권
(2) 위원회 스탭의 증언녹취
(3) 의회의 기소면제권
4. 의회 조사권의 집행
(1) 의회모독죄 고소
(2) 위증이나 거짓증언 고소
5.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제도에 대한 시사점

※ 문의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전진영 (정치학박사)(788-4532, jyjeon@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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