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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역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4. 22:20


1. TV수신료 인상 논의 본격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언급을 계기로 TV수신료(이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약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인상하여 KBS의 광고비를 줄인다면 줄어든 광고 분량이 전체 광고 시장으로 이전되어 미디어 시장 재편의 기촉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인상을 찬성하는 주장의 배경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시청자의 복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TV수신료 현황
「방송법」제64조~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4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시청각 장애인, 난시청지역거주자 등에게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수신료는 1963년 월 100원의 시청료 징수를 시작으로 1981년부터 컬러TV 시청료의 명목으로 월 2,500원으로 책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1989년 명칭이 ‘시청료’에서 ‘수신료’로 변경되었고, 1994년부터 징수업무가 한국전력에 위탁되었으며, 2000년에 수신료 금액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방송법」을 개정하였다.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책정된 2,500원이 약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TV수상기 등록대수는 약 2,074만 대이고, 수신료 징수율은 약 98.5%로 TV수상기 보급과 징수율이 현재 한계수준에 달한 상황이며, 이는 수신료 수입 또한 포화상태임을 말해준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