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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4. 10:52


    
지방선거 D-90…“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원, 지방공사나 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도 사직 대상이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예비 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돼 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도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전의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나오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나올 경우에도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저술, 연극, 영화 광고와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 신문 등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