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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안전띠 미착용 적발 즉시 범칙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3. 00:00


운전중 통화·안전띠 미착용 적발 즉시 범칙금
오는 7월부터는 운전 중 통화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작은 교통질서를 위반해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6월까지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두 차례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겠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적발 즉시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