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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 돈 받은 경관 4명 구속영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6. 04:42


불법오락실 업주 돈 받은 경관 4명 구속영장
불법오락실 업주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9살 정모 경장 등 4명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받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은 김모 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 등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46살 이모 씨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고 112신고 사실을 14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정 경장과 친분을 쌓은 뒤 단속 사실을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지구대 4개 팀마다 한 명씩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정 경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찰관들에게 매달 백만 원씩 돈을 건넸으며, 돈을 받은 경찰관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112신고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초 이 씨가 종업원 2명과 함께 자신의 업소를 신고한 56살 정모 씨를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과의 유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이 씨로부터 담뱃값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은 경찰관 한 명과 이 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경찰관 13명은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 단속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