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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외규장각 도서 ‘17년 난제’ 새로운 전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1. 17:33


佛외규장각 도서 ‘17년 난제’ 해결되나
정부가 내달 중 외교문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합의한 이후 17년만에 구체적인 해법도출이 시도되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영구대여 방식이 운용의 묘를 살릴 경우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영구 임대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자국 국내법의 개정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랑스 측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프랑스의 등가등량(等減量.동등한 가치와 무게) 교환원칙 폐기 방침을 밝힌 이후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에 대한 구두협상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물론 프랑스의 국내법을 개정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지만 협상 상대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프랑스 국내법이 허용하는 기간인 4년마다 임대를 갱신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사실상 영구대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프랑스 내부 여건을 감안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외규장각 도서를 넘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프랑스는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 대신 기탁하겠다고 제안한 고도서의 가치가 낮다며 등가 도서 기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부가 등가등량 교환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는 했지만 프랑스 측이 외규장각 도서 대여의 대가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당국자는 “프랑스가 영구대여 방식에 합의할 경우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프랑스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인양요 때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문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설사 외규장각 도서가 영구대여 형식으로 돌아온다 해도 점유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이 다음 달 중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