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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12. 10:25


말 많은 ‘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나라당(14명)·자유선진당(2명)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 처리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뉴라이트 지원법’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 ‘대북 삐라 살포 지원법’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활동 경비 보조는 대북전단(삐라)과 풍선을 살포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반북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북측이 체제 위협 등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누차 문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결과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법은 17대 국회 때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