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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공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9. 00:13


신경분리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공감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3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으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법제화 어떻게…’ 토론회 주요내용은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법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학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법제화가 이뤄질지 농축산업계의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민연합,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는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 내 축산지주 설립’…축산경제 독립성 확보 의견 제기
품목·지역조합 개편 경제사업 촉진…축종연합회체제 주장도

농협개혁, 협동조직 정체성에 주목…농·축협 통합정신 강조
축산업 농촌경제 비중 만큼 축산대표 역할·위상 강화도 주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3인의 발제와 7명의 지정토론이 있었는데 역시 온도차가 있었다.
이날 농협중앙회를 연합회로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지주회사로 개편할 것인가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한편에서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모습은 연합회라고 주장(발제자-박진도 충남대교수)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자회사가 온존하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형식(발제자-김경규 농식품부 김경규농정국장, 발제자-최양부 농협개혁연대 공동대표)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농협중앙회 모습은 개혁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더욱이 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
특히 이날 축산부문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도높게 개진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규 농식품부 농정국장은 축산부문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회에 축산담당 상임이사를 두어, 축산 농가와 조합에 대한 지원을 담당케 하고, 선출방식도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전체 7명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이 4명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지주 내 축산부회장을 두어, 축산부문 자회사를 통합 관리토록 함으로써 축산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전무이사 소관업무 회계를 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부 농협개혁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단일 경제연합회 산하에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축산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즉, 경제연합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 축산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 부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시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도 강조했다.
박진도 충남대교수는 발제를 통해 연합회 형식을 주장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조합, 지역조합으로 개편하여 축종연합회로 조직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자인 이경호 음성축협 조합장은 농협법개정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전제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경제사업은 농업 생산물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전문화된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지주회사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맞지 않다면서 일반지주 형태로 개편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특히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받은 사항이라며 통합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이 제한되어도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신설농협법에 축협과 축산농가의 기본권이 형태를 바꾸어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축산농가의 대표인 축협조합장을 통해 선출되지 못한다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청중토론자로 나선 전병설 양토양록조합장은 사업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을 법제화 할 것과 조세특례 인정,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무이사 밑에 축산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나 다름없다며 축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대표이사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신문 박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