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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환매권 제한은 사이비 법치의 극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26. 16:41


선진당 “환매권 제한은 사이비 법치의 극치”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토지 환매권 제한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사이비 법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오늘 현안 논평에서 현행법은 정부가 수용한 토지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바뀌는 경우 원주민은 당연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토지 환매권 제한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마저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반(反)법치주의적, 막가파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