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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 바뀐 딸, 18년 만에 찾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25. 11:05


산부인과서 바뀐 딸, 18년 만에 찾아
병원 실수로 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법원의 노력으로 18년 만에 친딸을 되찾았다고 조선일보가 25일 보도했다.

1992년 경기도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은 A(47·여)씨는 2008년 여름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알게 됐다. 둘 다 B형인 A씨 부부에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충격 속에 A씨 부부는 친딸을 찾기 위해 병원에 당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산모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원을 상대로 “아이가 바뀌었으니 1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당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분만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며 “병원에 당시 출산한 산모에 대한 자료를 받아 비공개로 검토하겠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필요할 경우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문서를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한 것.

재판부가 A씨 출산일 전후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산모에 대한 정보를 병원에서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A씨가 딸을 낳은 전후 3일간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4명이었고, 딸을 낳은 산모는 A씨 외에 B씨 단 1명이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올해 초 B씨를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자신이 키워 온 딸과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딸은 B씨 부부의 친자식임을 확인했다.

딸들은 아직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병원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판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는 법절차)할 것을 권유했다.   ( 문 화 복 지 신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