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솜방망이 처벌이 방역 구멍 만들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15. 21:39



“솜방망이 처벌이 방역 구멍 만들어”

악성질병 발생농장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그나마 실제론 몇만원 부과도

▲ “철통같은 방역의식 다잡자”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하자 방역당국과 축산업계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구제역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철통같은 방역의식을 다잡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 농장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특별 당부했다.  

농식품부, 경기도에 방역 위반농가 ‘강력처벌’ 권고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방역관련 사항 위반을 들어 발생농가 처벌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번에도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라고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에 권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형사고발이 아닌 요네병으로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어린 송아지를 판매한데 따른 조치이다. 방역관련 사항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처벌은 해당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제1종법정전염병이면서 해외악성질병의 방역에 소홀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이번의 경우처럼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벌 규정에 의거, 벌금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는 30만원이나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왔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느 특정 지자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으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만 터지면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그동안도 적지 않았다”며 “이번의 경우도 ‘태산(泰山) 명동(鳴動)에 서일필(鼠一匹)(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