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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사법체계 무너진다” 검찰 폭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15. 17:48



<대검, 사법부 공개비판>
“이대로 가다간 사법체계 무너진다” 검찰 폭발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와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법해석을 둘러싸고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법원 및 일부 판사들과의 정면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이처럼 강공을 하는 것은 최근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타고 법체계와 법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용산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하고 열람·등사를 허용하자마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열람·등사에 대해 즉시항고로 맞불을 놨다. 또 강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에서 검찰 입장을 담은 공개 반박성명을 내는 등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우선 용산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5일 “법해석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양측이 충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62조의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용산 사건 재판과 진압 경찰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수사기록을 용산 철거민 사건 항소심 변호인들에게 복사토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에 내고, 대법원에는 열람·등사에 대해 즉시항고까지 했다.

갈등이 증폭된 데는 즉시항고 이후 수사기록 복사가 계속 진행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12시10분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는데, 같은 날 오후 늦게까지 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시항고를 할 경우 일체의 집행 절차가 정지되는데, 법원에 수차례 이를 고지하고 요청했는데도 묵살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내기로 했다. 검찰의 공세에 대해 법원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대검은 법원쪽 판결을 맹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냈다. 검찰이 특정 사안과 관련, 법원의 행태를 공개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해 1월5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해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