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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금지법 2년째 국회서 '쿨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15. 16:38


발신번호 조작금지법 2년째 국회서 '쿨쿨'상임위서 계류..경찰 “보이스피싱 방지위해 조속통과 필요“
최근 발신번호를 조작해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신번호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원 A(64) 씨는 지난 7일 오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한 한 남자에게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바람에 현금 1천700여만원을 날렸다.

시민단체 간부 출신인 A 씨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나 휴대전화 액정에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는커녕 경찰청 민원 통합안내센터 전화번호가 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믿게 한 뒤 개인정보와 돈을 빼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에 전화해도 “이 번호는 수신전용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할 정도다.

발신번호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2007년 9월 본격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08년 6월 발신번호 조작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은 지난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깜깜 무소속이다.

전국 대표 전화번호 또는 수신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정보기관을 비롯한 특수기관 등에서 전화할 때 발신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반대논리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발신번호 조작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더라도 발신번호 조작금지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지금처럼 발신번호 조작이 손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