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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8. 11:29


교원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서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와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방학 중 의무연수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일단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과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로 차이가 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가 표준안 등을 담은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