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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한국인 미지급 임금 기록 제공키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7. 19:32


日, 징용한국인 미지급 임금 기록 제공키로민간기업 관련 20만명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민간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던 한국인 징용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기록’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아시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07년 한국인 군인군속 등의 미지불 임금 관련 기록 약 11만건을 한국 정부에 넘긴 적은 있지만 민간기업의 징용자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종전과 함께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한국 민간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기록을 오는 3월 한국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당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한국인 징용자는 20만명이 넘으며 총액은 60여년 전의 당시 화폐기준으로 2억엔(약 24억여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근거해 미지불된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했으나 실태 확인을 위해 일본에 미지불 명단 제공을 요구했다.

일본의 역대 자민당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은 방침을 바꿔 강제 징용 한국인에 대한 미지불 임금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는 현재 16만명이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한국 정부는 징용 및 미지금 임금기록이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 2008년부터 미지급 임금을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작년 말까지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7182명에 그쳤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기록 제공으로 수급자 수가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조약에 기초한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미지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