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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스키, 美법원에 궐석재판 요청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7. 19:28


폴란스키, 美법원에 궐석재판 요청
32년 전 미성년 여성모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된 유명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76)가 그대로 스위스에 머문 채 궐석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위스 휴양지 그스타드 소재 별장(샬레)에 연금 중인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해 12월 26일 내용증명 우편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법원에 보내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로스앤젤레스 대법원 피터 에스피노자 판사는 오는 22일 폴란스키 감독의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궐석재판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피노자 판사와 LA 검찰은 그동안 폴란스키 감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폴란스키 측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친구인 배우 잭 니컬슨의 할리우드 저택에서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13세 소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듬해 판결을 받기 직전 프랑스로 달아나 32년 간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왔다.

지난 2003년 `피아니스트'로 오스카상을 받은 폴란스키는 '로즈마리의 아기', '차이나타운' 등을 연출한 명감독으로, 지난해 9월 취리히 영화제의 초청으로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에 입국하던 길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