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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인 4천700명 전시동원 연금기록확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30. 12:22


日, 한국인 4천700명 전시동원 연금기록 확인민간인 기록제공은 처음..'99엔' 대상자 전망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 민간인 4천700여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 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징용돼 일본 기업 등에서 일했던 한국 민간인 4천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출신 군인.군속에 관한 자료는 한국 정부에 열람토록 한 바 있으나 전시에 동원된 민간인의 연금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가을 약 4만명에 대한 강제동원 기록 조회를 일본 정부에 요청해 사회보험청이 관련 연금기록을 조사해왔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일본 강점기의 징용.징병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작년부터는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본인에게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16만여명이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 강제 동원됐다는 신청이 있지만 약 90% 정도는 입증 서류가 없어 강제노역 인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에 강제 노역 연금기록이 확인된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보험청은 “각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에 강제노동이 확인된 민간인이 모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탈퇴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한국 정부는 연금기록 자체가 일본에서 강제 노동을 한 증거인만큼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나머지 12만명에 대한 연금기록 확인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시 민간인 징용자의 연금과 관련,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달 중순 한국 광주시에 살고 있는 여성 7명(징용 당시 13∼14세로 일본 나고야시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했음)에 대해 99엔의 연금탈퇴수당을 지급했으나 어이없는 액수 때문에 당사자들은 물론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 연금기록이 확인된 강제 노역자 가운데서도 연금탈퇴수당 수급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