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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극적 해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30. 12:17


용산참사 극적 해결…1월9일 장례식.
올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불이 붙어 시위대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유가족은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장례를 거부하며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수사기록 3000쪽 공개 등을 요구해 왔으며,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수배 중에도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었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왔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10월 3일 추석을 맞아 용산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는 듯했지만 정부가 수억원의 장례식장 비용 부담,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재개발지역 철거민 생계보장 특별법 제정 등 범대위 측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 대화는 다시 흐지부지됐다.

이러는 동안 순천향병원에 안치된 희생자 5명의 장례식 비용과 사체 안치 비용 등은 6억원 가깝게 증가했다. 용산경찰서는 분향소 주변 주차장에 전경 버스 3대와 전·의경 80~90명을 항시 배치해놓고 3교대 근무해 왔다.

그러나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재개발조합 측과 근 1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