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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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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만한 제도를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발간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회 입법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안이 사장될 수 있는 지점(veto point)이 매우 많다는 점임

○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다른 원의 심의, 양원협의회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며, 각 입법단계에서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법안은 그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됨

○ 양원은 입법에 관한 대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안은 양원을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조문으로 통과해야 법률이 될 수 있음


□ 하원의 입법과정은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반면 상원은 개별의원 및 소수당의 입법권이 보다 존중되므로 소수당의 입법지연이 보다 용이함. 양원 모두 복잡한 입법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신속입법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임

○ 하원의 특별규칙 채택이나 규칙정지, 상원의 만장일치동의 등이 대표적인 신속입법절차에 해당됨


□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는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 의회운영의 기본원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짐. 따라서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제도를 우리 국회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본회의 의안목록제(Calendar)’와 의원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제도의 국회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회의 의안목록제의 도입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는 의안목록(예컨대 쟁점법안 목록, 비쟁점법안 목록, 예산소요법안 목록 등)에 등재한 뒤,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민생법안의 입법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회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유사함. 단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는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요청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음

○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쟁점법안의 처리시마다 의장석 점거 등 원내정당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받은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원이 일정 수의 동료의원의 서명과 함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