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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설립 허용될 듯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9. 23:27


제4이통사 설립 허용될 듯


`MVNO 법안' 문방위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을 도와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 처리됐다.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의 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구도를 벗어나 제4 이동통신사가 출현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구도가 열리게 된다.

MVNO란 기존의 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 아래 MVNO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소 케이블TV 업체간 컨소시엄이 유력한 MVNO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등도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기존 이통사들의 MVNO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 방식을 향후 3년간 사전 규제해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한시적 지원방안을 담았으며, 실제 대여해주는 망의 범위와 망의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의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MVNO 사업 진출을 노리는 외부 일부에선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3년의 사전 규제 기한은 후발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며 “3년이 지난 뒤 경쟁 촉발의 취지가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연장 및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