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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홈플러스, 법령에 의한 사업조정 절차 진행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9. 21:29


강릉 홈플러스, 법령에 의한 사업조정 절차 진행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강릉 중앙시장 번영회가 신청한 홈플러스 강릉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하여 11.27일 오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에 의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19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에 의하여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래,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 협의회 5회, 전문가 의견 청취 2회, 실무회의 2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 왔으나 27일 현재까지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강릉 홈플러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기간이 11.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하여 「법령에 의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유통업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한이후 법령에 의한 조정을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령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청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판매·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법령에 의한 조정권고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자율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