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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6. 21:51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 간음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

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통적 정조 관념과 순결 이데올로기의 표상인 혼빙간 폐지는 당연한 결과..“

다만 혼인을 미끼로 부녀자를 속여 간음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

을 낸 재판관도 3명 있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304조에 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 조항에 의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경우 형

사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람은 지난 25년 동안 1/6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770건의 혼인빙자 간음 사건 가운데 단 42명 만이 기소되는 등 이미 사문화돼가고 있었

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