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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종플루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4. 13:36


복지부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국가가 보상한다“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라고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 월최저인금인 90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일시금은 2억1960만원이다. 영구 장애가 남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