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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 제2호 발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0. 21: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 제2호 발간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제2호)의 일환으로 현안보고서「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2~3월에 걸쳐 해당 조사관이 수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가 발표한 시설충족률 수치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정부발표(2008년 12월 말 기준, 110.6%)보다 시설충족률이 훨씬 높은 것(120.5%)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충족률은 2009년 7월 기준으로는 131.4%로 더 높아졌다. 또한 시설입소율 수치(74.5%)를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 둘째, 현재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운영방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시설· 민간시설 등 모든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의 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법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불과 1년여 만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상자가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0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능 등급 확대방안은 보험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 요양급여 수가의 세분화 및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시설·민간시설 모두 기존의 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시설은 요양수가를, 전문요양시설은 전문요양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시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요양시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완할 수 있고, 요양서비스 수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현재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별 시설충족률과 시설입소율 등을 토대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도 초과된 상황에서 계속 법인 요양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가급여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노인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처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장 총칙에재가급여우선원칙과 예방우선원칙을 명시하고, 그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