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광역철도건설 재정지원 비율 재검토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0. 10:22


광역철도건설 재정지원 비율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보고서에서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는 도시철도 성격이 강한 구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일부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40%에서 75%로 확대시킴
-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10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으로 변경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철도 11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 도시철도 건설비의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의 75%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광역철도 건설비의 국고지원을 법 규정과 같이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일 노선의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와 주무부처의 협의만으로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이 가능함
◦ 광역교통시설 선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정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할 수 있음
◦ 광역철도로 지정된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성산-용산 구간,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소래-인천 구간, 분당선의 선릉-왕십리 구간 및 신안산선의 청량리-석수 구간은 도시철도 성격이 강함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철도이며, 도시철도는 도시내 교통수요 처리를 주목적으로 철도임

❑ 정부가 도시철도 성격의 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추진한다면, 도시철도의 건설비 보조비율을 75%로 증가시키고, 운영도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를 초래함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40%(서울특별시), 60%(기타 지역)
※도시철도 운영:지방자치단체, 광역철도 운영:한국철도공사(중앙정부)

❑ 따라서 정부는 광역철도 지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역철도 예산지원 기준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는 광역철도의 예산을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비의 75%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노선의 기능 및 이용자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