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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이 관건;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검토도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3. 08:14


입학사정관제,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이 관건;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검토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0일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에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미국 대학들의 학생 선발의 특징은 ‘자유재량(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이다.

○ ‘자유재량’이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불투명성’이란 선발의 내부과정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 특히, 다양한 인종, 지역,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며, 그 절차는 관련 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유재량’은 보장하되 단기간 내 제도화가 필요한 여건상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도가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을 잘 운용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의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우수한 잠재능력의 소유자를 각계각층에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정부는 대입선발 구조의 큰 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가 필요하다.

○ 정부는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현 대입수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입학사정관 선발 시 지역 및 계층 별 일정 비율의 분배 기준 설정·고교 기록의 내실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교육·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입 초창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과 교육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되 정부 정책을 존중하고 대교협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밖에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권한을 중시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입학전형관(入學銓衡官)’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