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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조치 강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28. 15:57


국회,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조치 강화


최근 신종 플루 환자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회는 현재 정기국회 회기중이고 곧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 되면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출입하고 회의를 열게 된다.
김형오 의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국회는 신종플루 예방과 발생시 대응조치를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강도 높게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근무 및 출입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다섯가지 조치를 취한다.

1. 국회의료진 방문검사 및 면담
국회의장단을 포함하여 교섭단체, 의원사무실을 대상으로 29일~30일 이틀동안 국회의료진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가족의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 국회 각 기관 직원 자율 체온측정
또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국회소속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비치된 체온 측정기로 체온을 측정 하여 국회 의무실에 보고토록 했다.  

3. 청사 출입시 열감지기 검사 및 손소독 의무화
지금 본청 곳곳에 손 소독기가 설치되 있고, 정문과 후문에는 열 감지기 설치되어 있으나 갈수록 손 소독기 이용률 저하되고 있다. 내일부터는 청사 출입자는 반드시 열감지기를 통과하고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기 등을 이용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 불편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

4. 신고강화
신종 플루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국회 의무실로 연락해야 한다. 가족 중 한사람이 감염이 되거나 발병하면 다른 가족에게 전파될 가능성 높고, 국회 전체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가족이 감염된 경우에도 본인 감염과 똑같이 신속 대응해 주어야 한다.

5. 감염의심자 즉시 귀가조치
국회는 직원 중 가족이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귀가 조치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염 의심 사례가 신고 되면 그 사무실은 즉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