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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진서비스 제공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16. 12:28


“신종플루 대유행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진서비스 제공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6일 신종플루(H1N1)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 대응』을 발간하였다.

◈ 신종플루 관련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 생물학적 측면: 신종플루 바이러스 변이와 의약품 부작용 대비 부실, 단편적 예방법과 비효과적 홍보수단
▸ 인구학적 측면: 사망률에 국한된 고위험군 감시ㆍ예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ㆍ예방 미흡
▸ 방역정책적 측면: 공공의료자원의 부족,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미약
▸ 법적ㆍ윤리적 측면: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미합의, 감염 대유행시 의료인력 동원 미규정□ 이 보고서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WHO의 「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생물학적·인구학적·방역정책적 측면과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 첫째,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감시ㆍ대응체계를 국제적 보고ㆍ감시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염차단의 방법과 이에 대한 홍보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과학적 역학조사에 입각한 타미플루의 구체적인 처방기준 마련▸ 국민과 소통하기 쉬운 감염예방의 홍보수단 개발(UCC 동영상 제작 등)
▸ 손씻기에만 그치지 않고 재체기나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막는 감염확산 방지에 유효한 보건행태의 변화 유도(→ 회식·음식 문화형태 변화)

o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 한시적인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하여 건강보험 체납자에게 예방 및 검진서비스 제공
▸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외국인 전문 지역거점병원 지정

o 셋째, 공공의료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감염전문 인력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보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역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감염 전문인력 및 지역거점병원 확충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

o 넷째, 공중보건 분야의 법적·윤리적 문제, 특히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결정은 건강관리 주체들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동원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경제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결정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0조(구호활동)와 대한간호사협회「간호사윤리지침」 제16조(건강환경구현)의 개정·보완 요구
▸ 의료법인 설립시 의료인력의 강제 동원을 가능케하는 ‘공중보건 응급시 의무조항’을 관련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

□ 끝으로, 이 보고서는 이번의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감염질병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 대응체계의 적절성과 우리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 강조하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감염질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