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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野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 정리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12. 18:53


金의장 “野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 정리필요”
정례 기관장회의서 국감불참 野의원 4명 문제 거론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서 미디어법 파동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 4명의 불참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향후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맞는지, 정당투표로 이뤄진 비례대표는 정당이 처리해야 할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법 파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이광재 의원 등으로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9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된다”면서 “이 기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국감에 대해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시국감’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