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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4명 파면·해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12. 18:24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4명 파면·해임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105명 가운데 2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다고 밝혔다.

또 강등 2명, 정직 8명, 감봉 14명, 견책 7명, 불문경고 6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문화복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