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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발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30. 15:06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발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 발굴-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등 사전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은 내부규율 사항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실은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21건 있었다.
○ 「가석방자관리규정」에서 비(非)보호관찰 대상자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주거이전 등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 대상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신고제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하위 법령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한 사례가 13건 있었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법률의 취지와 달리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에서 규정한 “공공 목적의 차량”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재위임한 사례가 9건 있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사행행위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에 포괄재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후 고시에 포괄재위임하고 있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 반영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례가 4건 있었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는 등 행정편의적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법규명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11건 있었다.
○ 금융위원회고시를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에서 새로이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정보 등의 편의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시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훈령을 살펴보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 없이 훈령에서 정한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도록 규정하여 훈령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종전 금융감독위원회가 적시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 필요성 때문에 법규명령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금융위원회의 출범 이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