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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모색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30. 09:09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모색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9월 28일 발간한 현안보고서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에서 지나치게 긴 현행 법률의 제명 대신 사용되고 있는 약칭의 기준이 일정치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법률명 약칭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에서는 같은 법률에 대하여 기관마다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명 약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명 약칭 사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게 하고, 해당 법률의 목적 및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하여 법률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o 해당 법률의 소관 정부부처에서는 ‘토지보상법’, ‘공토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o 언론기관에서는 ‘공토법’, ‘토지보상법’, ‘공취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폐지된 법률의 약칭인 ‘공특법’이라는 약칭도 사용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약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해당 법률안의 제명과 함께 약칭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o 독일의 경우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Versammlungsgesetz’(집회법)이라는 약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테러리즘의 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 2001)을 「USA PATRIOT ACT」(미국 애국자 법)라는 약칭을 표시하고 있음

□ 이에 보고서는 잘못된 법률명 약칭 사용을 방지하고 법률명 인용에 있어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명 약칭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약칭을 정하는 방법과 약칭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명 약칭을 법제화 하는 경우 공문서나 언론 보도 등에서 통일된 약칭이 사용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법률명에 대한 혼란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공문서 및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신뢰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