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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27. 08:22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운찰제로 알려져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도에 발생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규모는 2,900억원에 이름
첫째,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턴키 및 대안발주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발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낙찰률을 85%로 낮추어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난도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턴키심사의 설계가중치를 낮춤으로 평균 낙찰률을 73%로 낮추었음
-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턴키심사의 기술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91.3%로 높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2008년도에 1,38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도로공사는 설계기준이 명확하며, 시공실적이 많은 고속도로건설사업의 대안심사 설계가중치를 70%까지 높여 낙찰률을 93.33%까지 상승시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2008년도에 484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둘째,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가격대비 품질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품질과 무관한 사유로 높은 낙찰률을 유도하였음
- 한국도로공사는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최저가 심사기준을 높임으로서 낙찰가를 584억원 올렸으나, 낙찰가 증가가 동 시설물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는 없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품질확보와 무관한 수준으로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을 높여, 입찰참여자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비를 450억원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됨
셋째, 적격심사 및 최저가심사제도는 저가투찰에 의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적격심사제도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낙찰률 인하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최저가심사제도에는 건설이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부실시공 및 경영악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27%에 이르고 있어, 적격심사발주공사의 실질적인 낙찰률은 실적공사비 적용 이전과 비교하여 5% 정도 낮아졌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찰자 선정기준 객관화’, ‘발주청의 낙찰자심사 권한 및 책임 강화’ 및 ‘발주청에 대한 감독 기능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첫째, 낙찰제도의 다양한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낙찰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턴키발주공사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기준은 다양한 턴키발주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발주청은 턴키로 발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턴키발주 목적이 공기단축에 있다면 공기단축기간을 평가해야 하며,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턴키발주 목적이라면 건설전문가가 아닌 예술 혹은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턴키발주방식은 발주청의 건설관리업무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만 경쟁을 통해 공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청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가심의위원회 및 설계평가위원회가 아닌 발주청이 낙찰자를 책임지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에도 발주청 소속직원이 저가심사 및 턴키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일부 참여시키는 것보다 발주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낙찰자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낙찰자 선정 근거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 발주청이 직접 평가 및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책임 하에 조달청, 공공투자관리센터, 엔지니어링업체 등에 심사 및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셋째, 낙찰자 선정에 대한 발주청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 상부 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발주청의 책임하에 심사 및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실무기관으로는 조달청, 공공투자관리센터,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설정‧운영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