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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일제 조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21. 08:41


불법 다단계 일제 조사…신고포상금제 도입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퇴직자들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게 된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무리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취업 박람회로 알고 찾아간 곳, 알고보니 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모집 설명회장이다.


취업을 준비하던 이 모씨도 이 업체를 찾았다가 얼떨결에 4백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사야했다.


이모씨(다단계 업체 피해자) : “취업박람회라고 알고 갔는데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소개를 할 경우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업체 말에 혹해서 2년 넘게 다단계 판매를 했던 고재철 씨도 후회가 크다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끊긴데다, 남은 건 빚 뿐이다.


고재철(다단계 업체 피해자) : “5백만 원 이상 번다는데 내가 저 자리까지만 가서 이 빚 한번에 청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했죠. 돈 바라보고...“


공정위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다음달부터 직권 조사에 나선다.


물건값의 35%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1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파는 지가 중점 조사 대상.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공정위는 또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속이고 노인과 대학생을 다단계 설명회에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