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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부분 “생계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1. 18:49


광복절 특사’ 152만7770명

운전면허 관련 등 대부분 ‘생계형’
정부가 광복 64주년과 건국 61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면허시험 결격기간 제한 등 제재를 받던 150만여명이 대거 구제되는 등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152만7770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법무부는 11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로,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비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으로 150만5376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과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467명이 대상이 됐다. 운전면허 제재자의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6만3224명은 정지처분이 면제돼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중인 6381명은 취소 처분이 면제됐다.

올해 6월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역시 모두 삭제돼 벌점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년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피해 사고 유발,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