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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사기’, 이제 어림없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1. 11:14


  

  “‘피라미드 사기’, 이제 어림없다!”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 사기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수많은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아가,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천안 을)은 8월 5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업역 구분에 대한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상돈 의원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업역 구분을 위해서는 그 인적조직의 확장성이 사업수익으로 직결되는지 여부가 핵심적 구별기준이므로 경제적 기준인 후원수당이 업역 구분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며 후원수당이 업역 구분의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해, 특정 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 이외의 다른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했다. 이어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보수지급기준을 신고하고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했으며,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상돈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혹은 판매원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문판매업체와 방문판매원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시켜 주게 되며,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채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방문판매업체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시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법 시행 시의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