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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CEPA 협정 내일서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6. 14:05


한국과 인도가 내일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에 정식 서명한다.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사실상 같은 이번 한-인도 CEPA(세파)협정 체결로 인도는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93%의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한다.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과 철강, 기계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반면 인도는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 인력의 한국내 체류조건이 완화돼 IT 관련 인력을 대거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농업과 직물 분야 등은 민감성을 감안해 개방 수준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갈치와 꽃게, 일부 순면사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지난 2006년 협상을 개시해 올 2월 가서명을 마쳤으며 인도는 내일 정식 서명 후 더 이상 국내절차 없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되며 우리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