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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개발사업,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광역개발방식의 채택을 고려할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 17:50


국회 대변인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가어항개발사업 재정집행이 2004년 이후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에 이월액이 279억원, 2008년에 475억원에 이르는 등 이월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제언을 밝히고 있다.

□ 아울러 국가어항의 개발방식을 과거와 같이 개별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광역개발방식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개발방식이란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어항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에 있는 어항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어항들이 상호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 어항개발시 지역주민과 어항개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며 정부에 국가어항 개발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기구를 공식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 또한 수산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근에 국가어항개발사업은 어선 수 감소, 수산어획량 감소, 어업인구 감소 등 수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단순히 기상악화시 대피할 수 있는 기본시설의기능 차원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해양교통 및 물류운송, 어촌체험관광, 휴식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기능어항사업으로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다기능어항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가어항 관리체계 및 어항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현재 국가어항의 시공 및 유지ㆍ보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어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끝으로, 사전ㆍ사후평가시스템 구축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국가어항개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던 사업도 없고,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제대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전ㆍ사후평가체계를 확립해 정부의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시 사업추진 계획 및 집행과정에 환류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