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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소비자피해 심각한 수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8. 15:11


상조업계의 부실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281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62%, 회원 1000명 미만은 46.6%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가 파산 시 회원들이 낸 납입금 중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했다.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가 상조회사를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할 정도다. 원인은 영세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회원 모집에 있다. 상조회사는 2003년 72개에서 지난해에는 4배 가까운 281개로 늘어났다. 별다른 규제가 없는 탓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58건에서 137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지 시 전액 환급 등 영업사원의 ‘달콤한’ 구두약속은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상조업에 대한 법적 보증시스템이 없는 만큼, 부도·폐업 시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회사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예방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불법업체는 물론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영업할 수 있고, 회원 납입금의 50%를 5년에 걸쳐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