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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용지원금 가로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7. 18:57


탈북자 고용 지원금 9억 가로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탈북자 고용지원금 9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인 탈북자 37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씨의 허위 서류작성을 도와준 뒤 지원금 일부를 챙긴 혐의로 탈북자 단체 대표 54살 허모 씨 등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씨 등과 짜고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노동부에 신고한 뒤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노동부와 통일부에서 1억여 원의 탈북자 고용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모 자동차정비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4명을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