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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서는 협박용인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7. 07:16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장외로 뛰쳐나갔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원직 총사퇴는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최강의 벼랑끝 전술로 통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자 신민당·통일당 의원 69명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일이있다. 그런후 10·26 사태가 발발하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의원 사퇴서를 모두 반려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 민자당이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처리하자 평민당·민주당·무소속 의원 80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두 달 뒤 박준규 국회의장이 모두 반려했다.  당시 쟁점법안 가운데엔 민영방송(지금의 SBS)을 허용하는 ‘방송관계법’이 들어 있었고 그때도 MBC 노조가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파업을 벌였다.

지금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한 적이 있다. 정권교체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을 때,  이회창 총재는 “독재권력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며 총사퇴의 변을 내놨고, 안상수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장한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실제로 사퇴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열린우리당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총사퇴를 발표했고, 여당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열흘 만에 당시 김근태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덮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총사퇴 하면 총선 때 국고보조금이 확 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원직 총사퇴가 항상 공수표였던 것은 아니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저지를 위해 야당인 민중당 의원 8명이 의원직을 던진 일이 있다. 그때는 지역구 의원도 탈당만 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돼 사퇴가 쉬웠다고 한다. 지금은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려면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을,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벼랑에서 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벼랑끝 전술’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어차피 사퇴가 안 될 줄 알고 펴는 정치공세란 말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