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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련법 처리 “ 불법투표 “ 논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3. 10:51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재투표까지 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다. 청와대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틀째 일제히 파업을 이어가는 등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이어 신문법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방송법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IPTV법 재석의원 161명 만장일치, 금융지주회사법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10%) 등 방송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1차 표결 종료 선언 후 재석의원이 145석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 ‘부결’ 논란이 일자 재투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즉각 대리투표 문제와 함께 “원천무효”라며 법원에 방송법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9시15분쯤 일방적인 미디어법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 120명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전격 점거, 미디어법 날치기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여야간 몸싸움 등 수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오는 25일 전국 규모 장외 규탄대회 등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진보신당 의원들도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 의원직 사퇴에 동참할 뜻을 천명했다.

KBS노조는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에 이어 이날부터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12년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