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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안 국회 통과, 대기업 은행 소유 가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2. 17:32


금산분리안 국회 통과…대기업 은행 은행업에 진출길 열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돼 금산분리의 빗장이 결국 풀렸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허용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1995년 주식 보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고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 동안 산업자본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확대→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 확대→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계는 밝혀왔다.

또 앞으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때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외환위기 때 해외에 국내 은행을 넘긴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