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원, “ 병원 실수로 딸 바뀌어 “ 배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20. 06:42


법원, “병원 실수로 딸 바뀌어” 배상
16년 동안 기른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가족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딸을 데려와 키운 김 모씨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가족이 친 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가족들에게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딸을 찾기 위해 당시 분만기록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김 씨 가족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2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해 16년 동안 키워 왔으나 지난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