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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증 돈 주고 사는 세상 , 사이비기자 양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14. 11:20


‘기자증 돈 주고 사는 세상’ 규제 미흡
사이비기자들이 기자증까지 팔아가며 또 다른 사이비기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규제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모 인터넷 언론 광주.전남 취재본부장인 박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간 큰 범죄'도 모자라 500만원을 받고 6명에게 기자증을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개당 수십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판 다른 사이비기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나마 채용 형식으로 기자증을 판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냥 기자증을 팔기만 한 경우에는 적용할 만한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기자증은 일반적인 사원증에 불과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사이비기자들에게만은 때로 그들의 공갈.협박 대상이 되는 관청이나 기업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다.

이에 언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기자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활동을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최길수 특수부장 검사는 14일 “현행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은 외국인, 실형집행중인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편집인, 발행인'이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만 규정할 뿐 기자에 관한 요건은 규정하지 않았다“며 “사이비기자의 폐해를 감안할 때 별도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등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비기자 14명을 구속했다.

문화복지신문